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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외 타통신사 가입자도 통신장애 피해자”

“SKT 외 타통신사 가입자도 통신장애 피해자”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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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통신장애 피해에 이동통신 이용자 공동대응 움직임

“다른 통신사 가입자도 통신장애 피해자입니다.”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수백만명이 피해를 당한 지난 20일 저녁. 장모(31·여·광주 북구 신안동)씨는 오후 6시부터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일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 ‘카카오톡’ 대화도 불가능했다.

뒤늦게 언론을 통해 장애로 SK텔레콤 가입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됐다.

SK텔레콤 이용자 간 통화 등에 불편을 겪었고 다른 통신사 가입자라도 SK텔레콤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업무 문제로 직장 상사와 급하게 연락을 취해야했던 장씨는 일반전화가 설치된 건물로 들어가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다.

KT 가입 고객인 장씨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기로 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통신장애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절반가량인 다른 이동통신사(KT, LG유플러스) 가입자들도 SK텔레콤 이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전국대리기사협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SKT 통신망이 불통되면 결국 모든 이동통신 이용자가 불편과 고통을 겪는다”며 “SK텔레콤은 가입자들에게만 선심 쓰듯 약관에서 규정한 부분만 보상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는 모든 이용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측은 “약관은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 가입자에게는 보상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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