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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패스트푸드점은 청소년 ‘알바 지옥’

편의점·패스트푸드점은 청소년 ‘알바 지옥’

입력 2014-03-30 00:00
업데이트 2014-03-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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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3곳 임금체불…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40%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들 상당수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0곳(69.2%)에서 법 위반 사항 1천49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390곳(41.5%)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도 257곳(27.4%)이나 됐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104곳(11.1%)이 적발됐다.

위반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업종의 11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686곳도 포함됐다.

편의점은 씨유(CU), 세븐일레븐, GS25, 한국 미니스톱 등 4개업체, 패스트푸드점은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등 4개 업체, 커피전문점은 이디야 커피, 스타벅스, 할리스 커피 등 3개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편의점은 주요 근로조건 위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률은 40% 후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금체불은 30%,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약 20% 수준이었다.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은 근로조건 위반 비율이 편의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률은 40%대로 비슷했고, 임금체불은 20%대,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10%대였다.

매장을 직영하는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최저임금 미달 점포는 없었고, 임금체불 비율은 1.9%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총 1억5천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최근 1년 새 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2곳은 사법처리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는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퇴직 전문 인력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투입해 위반율이 높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과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두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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