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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자리 잃어 가는 전문심리위원제

설자리 잃어 가는 전문심리위원제

입력 2014-04-07 00:00
업데이트 201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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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수당… 익명성 보장 안돼 신분 노출… 판사들 인식 부족

환자와 병원 간 의료 소송, 소프트웨어 복제 인정 범위, 입주민과 건설사 간 건축 소송….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들이다. 고소인, 피고소인뿐 아니라 대다수 판사도 전문 지식이 없어 쟁점별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2007년 8월 14일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했다.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해 소송을 돕는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돼 도입 7년째를 맞았지만,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동기부여 요소가 약한 데다 판사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6일 대법원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재판 수는 495건이다.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07년엔 51건이었다가 2008년 268건, 2009년 474건, 2010년 491건, 2011년 389건, 2012년에는 543건이었다.

한 해 소송으로 열리는 재판만 600여만건(비송사건 포함 1800만건)임을 고려하면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전체 전문심리위원 대비 실제로 재판에 참여한 위원 수를 비교해도 활용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지난해 기준 총 2404명이다.

건축·토목·의료·지적재산권·과학기술·환경·경제기업·부동산·사회과학·인문 등 10개 분야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 참여한 위원은 고작 512명으로 전체 위원의 21.6%밖에 안 된다. 5명 가운데 위원 1명만이 실제로 재판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로는 우선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수당은 서면으로 설명이나 의견을 제출하면 사건당 30만원이 전부다. 재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하면 40만원, 서면 제출과 함께 재판기일에 출석하면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사건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점에 비춰 보면 수당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전문심리위원들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들이 재판기일에 출석하면 신분이 그대로 노출된다. 사안이 민감한 의료 분쟁 사건일 경우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전문의 사이에선 객관적으로 진술하더라도 찝찝할 수밖에 없다.

한 전문심리위원은 “건설 분쟁과 같은 사건에 휘말리면 신변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신분이 노출되면 재판기일 전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판사들의 인식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장판사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잘 모르는 판사들도 있고 전문심리위원이 거절했을 때 재신청하기가 번거롭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판사들이 재판장에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의 소속과 연구 경력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물어보는데 이를 재판 전에 확인해 이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자부심을 높여 줄 방안을 도입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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