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예인 지망생 고용’ 강남 유명 호텔서 성매매

‘연예인 지망생 고용’ 강남 유명 호텔서 성매매

입력 2014-04-07 00:00
업데이트 2014-04-07 13: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업주·바지사장·성매매여성·성매수남 등 36명 검거

연예인 지망생, 피팅모델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바지사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유명호텔에서 1인당 성매매대금 30만∼7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임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매매 수익금 4억여원을 압수하고 임씨 등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등 8명, 성매매여성 6명, 성매수 남성 20명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등 여성 165명을 모집, 강남 유명 호텔 10여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총 6억여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형제지간으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2개를 거점으로 기업형 성매매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먼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빠른 시일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미끼로 직접 면접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또 여성들의 개인 프로필을 제작·광고하는 행정실장 2명, SNS 등을 통해 프로필을 홍보·상담하는 텔레마케터 2명, 성매수 남성을 객실로 안내하는 영업실장 3명 등을 고용해 성매매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경력이나 미모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지급했다.

성매수 남성은 기업 임원, IT 전문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들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업주인 임씨 형제가 단속 이후 바지사장을 내세우며 범죄사실을 숨겼지만,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고에 보관 중인 성매매수익금 4억여원과 대포통장, 매출장부 등이 발견되면서 범죄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