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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카드 기내 결제… 눈감은 항공·카드사

정지카드 기내 결제… 눈감은 항공·카드사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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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실시간 확인 못하는 점 악용

비행기 안에서 ‘거래정지 카드’로 면세품을 구입해도 정지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년 전부터 같은 수법의 범죄가 빈번한데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와 카드사는 네 탓 공방만 벌이며 시스템 보완 노력을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되팔아 1억원가량을 챙긴 조모(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면세품 구입을 도운 설모(31)씨 등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아르바이트생 10명에게 일본, 홍콩을 오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 항공기에서 화장품 등 기내 면세품 1억 8000만원어치를 구입해 인천공항으로 들여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내 정지카드를 가진 신용불량자만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신용불량자는 이미 카드 대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여서 ‘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렇게 들여온 면세품을 수입업자에게 절반 가격에 되팔았다.

조씨 일당은 기내에서는 통신장비 사용이 불가능해 실시간 결제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했다. 기내에서 카드를 긁으면 3∼5일이 지나서야 결제 승인이 이뤄진다. 이때 신용카드가 정지·해지·한도초과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사가 카드사로부터 정지카드 명단을 받아 기내 서버에 저장하고 일일이 비교해 보면 얼마든지 범행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지카드로 면세품을 사 항공사가 피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일 카드사로부터 정지카드 명단을 받아 기내 서버에 저장해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범행에 이용된 정지카드는 우리가 받은 명단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정지카드 명단을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명단을 항공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사가 정지카드 명단의 용량이 커 기내 서버에 모두 저장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라면서 “정지카드 100만건에 대한 정보라도 스마트폰 정도의 용량이면 충분히 저장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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