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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바꿔치기해 보험가입 4억2천만원 챙겼다가...

소변 바꿔치기해 보험가입 4억2천만원 챙겼다가...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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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70·여)씨는 40대 중반부터 당뇨병을 앓아왔다. 보험회사들은 당뇨병 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지 않는다. 보험에 들려면 소변이나 혈액검사를 해서 당뇨병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김씨는 당뇨병이 없는 다른 사람의 소변을 받아 대신 내는 방법으로 감쪽같이 심사를 통과했다.

친구 박모(73·여)씨, 정모(69·여) 등을 병원으로 데려가 병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과 박씨의 소변을 서로 바꿔치기 했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1990년 6월 말부터 2001년 7월 초까지 3개 보험사에서 4종류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당시에는 보험·의료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아 보험 가입을 하려던 사람은 개별적으로 병원을 찾아 당뇨검사를 한 뒤 보험에 가입하던 시기였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김씨는 한동안 자신이 당뇨병 환자임을 철저히 숨겼다. 바로 당뇨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범행이 들통날까 싶어서였다. 한동안 친구 이모(69·여)씨의 건강보험증을 훔쳐 당뇨병 치료는 물론, 심지어 자궁근종 수술까지 받았다. 의료보험증을 도난당한 걸 알지 못한 이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당뇨병 환자가 돼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김씨는 첫번째 보험에 가입한 지 3년가량 지난 2002년 5월에서야 당뇨병에 걸렸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곳의 병원에서 1천659일 동안 입원했다. 경찰은 김씨가 3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요양비 명목으로 66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확인했다.

보험당국은 김씨가 최근 11년 동안 무려 4년 넘게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의심해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8일 김씨가 만성 당노병 환자임을 고려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신의 소변을 김씨에게 줬던 박씨와 정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씨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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