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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양산에 ‘무대뽀’ 보험사도 한몫

대포차 양산에 ‘무대뽀’ 보험사도 한몫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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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대포’의 유래에는 유통거점이라는 뜻의 영어 ‘데포(Depot)’에서 유래했다는 설, 중국어 ‘다이퍼(代逋 대신할 대, 도망갈 포)’ 유래설, 막무가내라는 일본어 ‘무댓포(無鐵砲)’에서 나왔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한보증보험에서 포기한 차’라는 말의 약칭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과거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 연대보증 등을 통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면 당시 유일한 차량 보증보험사인 대한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는데 이곳에서마저 타산이 맞지 않아 소유권을 포기하는 차량이라는 뜻이다.

흔히 대포차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싸게 차를 구입할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나면 뺑소니치지 않는 한 큰 손해를 본다는 말들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대포차도 버젓이 손해보험에 가입해 사고처리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포차 1천550대 사고판 업자·운행자 210명 덜미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대포차량 1천 555대를 사고판 혐의로 자동차매매상사 법인대표와 운행자 210여 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자동차 매매상들이 담보대출로 사채업자들이 확보한 차량을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 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고 대포차로 대량 유통한 후 폐업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매매상들은 상품용 차량을 등록하면 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자동차세와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책임보험도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고 노숙자 명의를 빌려 가짜매매상사를 차렸다.

이렇게 차린 이른바 ‘대포 상사’를 통해 사채업자 등이 담보대출로 확보한 차량을 매매상명의로 등록 후 명의 이전 절차 없이 운행자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폐업해 자취를 감췄다.

◇ 각종 체납·범법에 악용되는 대포차

이번 수사로 대포차를 구매해 타고 다닌 운행자들 167명도 붙잡혔다. 이들은 대포차를 이용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하고 각종 범법과 편법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2006년 대포차로 둔갑해 운행된 소나타 차량은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2천700여만원을 체납했고, 자동차세는 100여만원을 내지 않아 모두 2천822만여원을 체납했다.

경찰이 적발한 1천555대의 차량 중 무작위로 100여 대를 뽑아 조사해보니 자동차세만 1억여원, 과태료 체납액은 1억3천여만원을 체납했다.

한 매매상사가 외국인에게 판매한 매그너스 차량은 뺑소니사고에 악용됐다. 외국인으로만 알려진 대포차 운전자는 광주 광산구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지만 신원을 알 수 없어 붙잡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대포차를 보험가입시켜

일반인들에게 대포차는 ‘위험한 차량’으로 인식돼 있다. 싼값에 구매해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뺑소니치지 않는 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차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 시중에 유통된 대포차량 20~30%가 버젓이 손해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 운전자와 차량소유자가 같아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이를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만간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보험가입을 해주거나, 최소한의 확인 철자도 없이 보험가입을 받아 준 뒤 나중에 추가 확인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당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문의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사실상 막을 방도와 처벌규정이 없다”며 “사고 피해자가 보험보상을 보장받는 측면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은 대포차도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실상 금감원까지 뒷짐 지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이 된 대포차량이 광주지역에서만 수천여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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