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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플래카드라도 장소 어기면 뗀다

투표 독려 플래카드라도 장소 어기면 뗀다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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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플래카드가 전국 곳곳에 걸리고 있다.

투표 독려카드는 조건만 충족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58조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보자 등록 후에 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이용한 선거활동’과 달리 투표 독려 플래카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만 없으면 후보자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공직선거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게시 기간이나 규격, 설치개수 등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런 점을 활용해 예비후보 마다 시내 교차로, 건널목 등 목 좋은 곳에 투표독려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6·4 지방선거에 꼭 투표해 주세요’나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사전투표를 홍보하면서 플래크드 한쪽에는 ‘○○의원 예비후보 ○○○’, ‘○○시장 예비후보 ○○○’ 등 나서는 선거와 자신의 이름을 크게 소개하고 있다.

투표독려 문구보다 예비후보들의 이름이 훨씬 더 크다.

형식적으로는 투표 독려지만 사실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셈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를 맡은 지자체에서 볼 때는 입장이 좀 다르다.

공직선거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지만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장소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이 될 수 있어 철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설치장소가 문제가 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 창원시는 투표 독려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리자 지난 7일 하루 동안 370개나 철거했다.

창원시는 이후에도 도시 경관을 해치는 투표독려 플래카드는 계속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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