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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성장앨범 공짜촬영권, 알고 보니 미끼

아기성장앨범 공짜촬영권, 알고 보니 미끼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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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무료… 돌까진 유료 계약

경기 성남시에 사는 구모씨는 2012년 한 스튜디오로부터 만삭부터 출생 후 50일까지 아기 사진을 공짜로 찍어 준다는 무료촬영권을 받고 100일과 돌 사진까지 찍어주는 아이 성장앨범을 94만원에 계약했다. 구씨는 무료 기간이었던 생후 50일까지 스튜디오에서 찍어 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94만원을 모두 돌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그동안의 촬영 비용이 있어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성장 단계별로 아기의 모습을 찍어 주는 성장앨범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3년 새 81.6%나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 불만 유형 중에는 ‘계약 취소’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스튜디오 등에서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는 공짜로 촬영해 준다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막상 출생 후 5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촬영 비용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성장앨범 비용은 50만~200만원 사이가 90%로 대부분이었고 200만원을 넘는 계약도 4.7%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출산·육아 박람회에서 성장앨범을 계약하면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고 14일이 지났거나 스튜디오에서 직접 계약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촬영이 시작된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촬영 비용 및 잔여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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