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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장사 못해” 영세업주 돈 뜯은 40대 구속

“허락없이 장사 못해” 영세업주 돈 뜯은 40대 구속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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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영세한 마사지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한모(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서울 강남 일대의 소규모 마사지 업소를 돌며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0회에 걸쳐 업주 13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업주들에게 몸에 새겨져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며 “내 허락 없이는 장사할 수 없다”, “경찰에 불법 마사지 업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합법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폭력배로 소문난 한씨의 보복이 두려워 한 번에 10만∼15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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