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원 등 상습도박 13명 검거…노숙인 명의 차명계좌 운영
서울 서부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회원 김모(3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석 달간 한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8억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로, 사이트에서 한 게임당 최대 100만원을 걸고 바카라·룰렛 등 여러 가지 인터넷 도박을 벌였다.
이들이 가입한 사이트는 모스크바에 메인 서버를 두고 운영됐으며, 검거된 김씨 등을 포함해 3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회원들의 판돈은 사이트 운영자가 한 노숙인 권모(67)씨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입금됐다.
권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이 운영자가 다가와 음식 등을 대접해주자 거리낌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폐쇄하는 한편 잠적한 사이트 운영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