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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00원 횡령’ 버스기사 결국 해고 확정

’2천400원 횡령’ 버스기사 결국 해고 확정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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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로 17년 직장 잃어 억울”… 회사 측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해고, 액수보다 행위의 문제”

잔돈 2천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시외버스 기사인 이희진(50)씨가 결국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전북의 한 시외버스 회사인 A고속에 다니는 이씨는 지난달 28일 회사 징계위원회로부터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통보를 미뤄오던 A고속은 지난 7일 이씨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이씨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A고속의 한 관계자는 “액수보다 횡령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이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사측이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다만, 돈 액수를 잘못 기재한 ‘실수’를 인정했다”면서 “해고도 해고지만 명예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천400원을 실수로 빼먹고 입금한 것을 가지고 17년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을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뺀 4만4천원을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A고속의 노조는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최낙구 민노총 A고속 지회장은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면서 “정말 2천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고속의 한 관계자는 “2010년에도 같은 사유로 2명을 해고한 적이 있다”면서 “과거 사례에 비춰서도 징계는 타당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A고속은 2010년에도 800원과 4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2명을 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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