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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담배소송’ 배금자 변호사 “시대역행 판결”

‘15년 담배소송’ 배금자 변호사 “시대역행 판결”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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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암과 후두암은 항소심서 인정…건보공단 소송 탄력받을 것”

“대법원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국내 첫 ‘담배 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나자 원고 측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1999년부터 15년간 원고 측을 대리해 온 배 변호사는 패소 결과에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내겠다고 하니 위법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공개변론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모두 묵살당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배 변호사는 담배를 “1년에 5만8천명을 집단 살해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했다. 담배의 유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살인 기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혹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는 “담배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첨가물 내역이나 내부문건 같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 사실상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국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며 담배제조사의 내부문건 800만건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배 변호사는 “KT&G는 담배 첨가물 640개 중 200여개만 내놓고 나머지는 숨겼다”며 “식품에는 발암물질 첨가물 하나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데 담배는 제조과정을 규율하는 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 결과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낼 소송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는 “건보공단 소송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변호사는 “소세포암과 후두암은 항소심부터 담배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며 “건보공단도 이를 바탕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악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오랫동안 소송에 동참해 준 피해자들을 향해 애틋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소송에 동참해 준 유족과 피해자 분들은 용기있고 의식있는 분들”이라며 “오래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힘든 일인데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서곡’에 불과하다”며 “1라운드에서 졌다고 게임이 끝난게 아니듯 담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앞으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계속 줄을 이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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