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전·현직 대공수사단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와 김미희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국정원 김모 전 대공수사단장과 최모 현 대공수사단장이다.
정 후보는 “피고발인들은 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국보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증거를 날조·은닉한 만큼 국보법 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와 김미희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국정원 김모 전 대공수사단장과 최모 현 대공수사단장이다.
정 후보는 “피고발인들은 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국보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증거를 날조·은닉한 만큼 국보법 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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