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면서 거래가를 낮추거나 높이는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에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 신고 등 357건(678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19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증여 혐의 22건도 적발했다. 특히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기 위해 거래가를 낮추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34건(70명),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서’ 작성이 24건(50명)이나 됐다.국토부는 “올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도 만료되는 만큼 불법 행위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4-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