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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다이빙벨, 세월호 현장 투입…에어포켓 형성, 20시간 작업 가능 과연?

이종인 다이빙벨, 세월호 현장 투입…에어포켓 형성, 20시간 작업 가능 과연?

입력 2014-04-21 00:00
업데이트 2014-04-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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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다이빙벨
이종인 다이빙벨
세월호 침몰 엿새째인 21일 잠수용 엘리베이터인 ‘다이빙벨’이 현장에 투입됐다.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은 해난 구조 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오전 11시30분쯤 해경으로부터 사고현장으로 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다이빙벨이 구조작업에 사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이빙벨이 팽목항에 도착한지 12시간만의 일이다.

이종인 대표가 지난 2000년 제작한 다이빙벨은 최고 수심 70~100m에서 20시간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잠수장비로 알려져 있다.

다이빙벨은 종 모양의 기구로 크레인에 매달아 물 속으로 집어넣고 바닥까지 내려 잠수부들이 안에서 머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종 내부 위쪽에 에어포켓이 형성되는 데 에어컴프레셔를 연결해 물밖에서 공기를 공급해 주면 에어포켓을 통해 잠수부들이 숨을 쉬면서 연속 작업을 가능케 해주는 원리다.

다이빙벨 안에는 잠수부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 공기 통로를 이어놓아 숨쉴 공간을 확보하고 수압과 낮은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다이빙벨을 크레인에 매달아 물 속으로 집어 넣으면 선체 바로 옆까지 수평 이동을 할 수 있고 조류를 피할 피난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종인 대표는 사고현장의 조류가 특히 강한 것에 대해 “4톤 이상의 다이빙벨 무게로 인해 조류가 강할 때도 벨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서 “구조작업에 투입될 경우 40분 정도 잠수작업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빙벨이 투입돼 긴 시간 잠수가 가능해져 한 명의 생존자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인 대표는 이날 새벽 다이빙벨, 작업용 폐쇄회로(CC)TV 등 수십톤의 장비와 인력을 바지선에 싣고 팽목항을 찾았지만 안전성과 기존 구조작업 방해를 등의 이유로 해경의 허가를 받지 못했었다.

이날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벨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황대식 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은 같은날 SBS라디오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로는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작업이 가능하다) 그럴 수 잇지만 이쪽의 조류가 워낙 세고 탁도가 높기 때문에 부피가 큰 다이빙벨을 선체 내부에 넣지는 못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다이빙 벨도 사고 해역의 거센 조류를 감당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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