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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청해진해운에게 기름 유출 책임도 물어

선장, 청해진해운에게 기름 유출 책임도 물어

입력 2014-05-05 00:00
업데이트 2014-05-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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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3명 구속 이어 임원 체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피해 책임을 물어 선장 이준석(68)씨 등 승무원 3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는 지난달 16일 세월호를 운항하며 배를 침몰시켜 배에 실린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으며 박씨와 조씨는 조타실에서 각각 운항 지휘를 하고 타각을 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가 발견됨에 따라 해양오염위기경보를 한 단계 높은 ‘주의’로 격상시키고 방제 작업에 나섰다.

동거차도 미역 양식장 등에 기름이 흘러들어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기름 전량이 유출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수사본부는 또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8)씨 등 3명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과적 사실을 알고도 무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물류담당 3명을 이미 구속했다. 이씨 등 처음 구속된 3명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했다.

수사본부는 또 증축 업체인 cc조선 등 관련 업체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증축, 증톤, 안전장비 등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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