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이처럼 분쟁 없이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없을까? ‘정보제공’제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1천300여건 수준이던 상표심판 청구건수가 2013년 20% 증가한 1천600건을 넘었다.
2013년 기준 상표·서비스표 등록표장은 130만건을 넘어섰다. 상표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치열한 상표경쟁 속에서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단계에서 유사·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인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제공’이다.
정보제공이란 심사단계에서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는 제도다.
정보제공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을 발견했을 때 특허청에 정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심사종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작성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정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간 매출, 광고 실적 등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면 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절차관련은 특허콜센터(☎1544-8080), 법률관련은 공익변리사상담센터(☎02-6006-430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높다. 2011∼2013년 일반출원의 상표심사 거절률이 22% 수준인 데 비해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은 63%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이 분쟁예방에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제는 상표권 취득만큼 유사·모방상표로부터 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간편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제도가 널리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이처럼 분쟁 없이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없을까? ‘정보제공’제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1천300여건 수준이던 상표심판 청구건수가 2013년 20% 증가한 1천600건을 넘었다.
2013년 기준 상표·서비스표 등록표장은 130만건을 넘어섰다. 상표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치열한 상표경쟁 속에서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단계에서 유사·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인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제공’이다.
정보제공이란 심사단계에서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는 제도다.
정보제공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을 발견했을 때 특허청에 정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심사종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작성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정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간 매출, 광고 실적 등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면 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절차관련은 특허콜센터(☎1544-8080), 법률관련은 공익변리사상담센터(☎02-6006-430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높다. 2011∼2013년 일반출원의 상표심사 거절률이 22% 수준인 데 비해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은 63%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이 분쟁예방에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제는 상표권 취득만큼 유사·모방상표로부터 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간편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제도가 널리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