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40대女 노래방 화장실 들어가자 갑자기 경찰이…

40대女 노래방 화장실 들어가자 갑자기 경찰이…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1 19: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기강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잇단 ‘일탈’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국민이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경찰이 내부단속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40대 경찰 간부가 아는 사람들의 돈을 훔쳤다가 옷을 벗을 상황에 놓였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A(46)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쯤 중구 중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의 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두 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이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 지갑을 뒤져 모두 18만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 경찰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가 끝나면 징계를 할 것”이라면서 “간부급인 만큼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B(59) 경정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불구속 입건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