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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과실치사죄 적용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과실치사죄 적용

입력 2014-05-26 00:00
업데이트 2014-05-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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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유병언도 과실치사죄 적용 방침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광주지검은 26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대표이사, 상무이사, 해무팀장, 물류팀장·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안씨에게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에게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 대형 인명 피해를 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선박 증축 이후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 적재량을 줄이고 평형수를 늘려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세월호 출항 이후 복원성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운항했고 매각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보고를 받으며 화물 과적을 전제로 한 수익 증가를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선사의 방치로 세월호가 복원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운항을 지속했고 사고 당시 무리한 변침, 과적, 평형수 부족, 승무원 중대 과실이 겹치면서 참사가 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참사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직원 명부에 ‘회장’으로 기재됐고 급여를 받은 점, 증축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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