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진주 아파트 교통사고’ ‘진주 교통사고’
진주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29일 오전 8시 24분쯤 경남 진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9)군이 아파트 입주민 B(39·여)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등교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건너던 도중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 준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진술에서 B씨는 운전 중 A군이 길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