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본을 지키자] (7) 의료계 - 무너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본을 지키자] (7) 의료계 - 무너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입력 2014-06-03 00:00
업데이트 2014-06-03 03: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더리·PA·섀도 닥터… 생명을 돈벌이 취급하는 병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 의료인들의 윤리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너지고 있다. 환자의 건강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일부 병원으로 인해 환자들은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받거나 영문도 모른 채 비의료인에게 몸을 내맡기고 있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015건으로 2011년 833건보다 21.9% 증가했다. 주로 정형외과(13.9%), 성형외과(12.8%), 치과(10.6%)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진료과목에 집중됐다. 병원은 생명을 돈벌이로 취급하고, 환자는 의사를 믿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맹장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과잉 진료’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다중CT로 환자를 촬영하는 모습(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맹장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과잉 진료’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다중CT로 환자를 촬영하는 모습(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치과병원을 찾은 이모(56)씨는 의사로부터 잇몸 뼈가 많이 상해 임플란트를 3개 심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시술을 결정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병원을 찾은 이씨는 굳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아도 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진단을 받았다. 판단이 서지 않아 이튿날 또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는 1개의 임플란트 시술과 잇몸 치료를 권고했다. 이씨는 500만원이란 거금을 내고 멀쩡한 치아 3개를 뽑을 뻔했다.

이씨의 사례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설립하고 실질적 운영은 ‘사무장’이 맡아 고용된 의사를 부리는 기업형사무장 병원, 이른바 ‘불법 네트워크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임플란트 2개만 심어도 될 상태였는데 병원의 말을 믿고 9개나 심었다가 턱뼈에 무리가 온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사후 관리는 물론 치료에도 소홀해지면서 결국 위험은 환자에게 전가된다. 병원은 환자에게 현란한 의학 용어를 사용해 가며 자신들의 과실을 환자 본인의 관리 부주의 탓으로 돌린다. 의학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과잉·부실 진료를 당하고도 자신이 당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짜 스케일링을 내세워 마케팅을 해 온 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진찰할 때 시린 이를 집중적으로 건드리라’는 내부 교육자료를 만들어 월급을 받는 의사들에게 과잉 진료를 종용하다 덜미가 잡힌 일도 있었다. 공짜 스케일링, 저가 임플란트라는 광고판만 보고 병원에 들어간 환자들은 의사의 권유로 이것저것 치료하다가 결국 진료비 바가지를 쓰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를 뽑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냥 둬도 괜찮다”고 말할 ‘배짱’을 가진 환자는 극히 드물다.

이런 병원들은 진료 행위보다 마케팅에 돈을 더 투자한다. 일단 환자를 유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저가 의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에는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해 시술한 병원장 등 4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네트워크 치과 그룹 대표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그룹 산하 치과병원 지점에 전문 미백제가 아닌 저렴한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제조·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 미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뒤 치과병원을 찾아온 응모자들에게 불법 제조한 치아미백제로 시술을 하면서 임플란트 등 다른 치과 진료를 유도했다. ‘환자가 이가 시리다고 호소할 경우 사리돈(진통제)을 처방해 주면 된다’ 등의 대처 방안까지 제시했다.

인건비를 낮추고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무자격자가 환자를 불법 시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달에는 몰래카메라로 무자격자의 수술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병원장에게 거액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정형외과에서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하는 일이 많다 보니 역으로 이를 이용한 지능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은 척추 수술 의료자재나 기기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술을 보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사 대신 메스를 잡기도 한다. 병원가에서는 이들을 ‘오더리’(orderee)라고 부른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PA’(Physician Assistant)도 있다. 지난 2월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등 무려 1100여건에 이르는 수술을 지휘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병원 경영자나 일선 의료 현장에선 불법 행위나 다름없는 PA나 오더리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또 한편으로 PA나 오더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사실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환자와의 상담에서 유명 의사가 수술을 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는 전신마취로 환자를 재운 뒤 다른 의사가 들어와 대리 수술을 하는 이른바 ‘섀도 닥터’(그림자 의사) 문제도 심각하다. 그나마 의료인이 집도한다는 점에서 PA와 오더리에 비하면 ‘양반’ 수준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환자를 속이기 위해 과다한 마취가 이뤄지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성형외과의 77%는 응급장비 없이 양악수술 등 위험한 수술을 하고 있다. 목숨을 건 도박이 매일 성형외과에서 수천여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섀도 닥터는 이미 외국인들조차 그 존재를 알고 있을 정도다.

돈을 벌기 위해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될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도 많다. ‘키 크는 주사’로 잘 알려진 ‘소마트로핀’은 소아의 성장부전 치료 및 성인의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에 이용되는 의약품으로,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터너증후군 염색체 이상 등 질병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의 용도뿐만 아니라 단순 성장 발달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 발진, 척추 기형, 시각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병원은 이를 알리지 않고 학부모의 요구대로 처방한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중 일부는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약값을 청구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모두 물리고, 자신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관리망을 피해 가는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환자에게 본전을 뽑아내려는 상술이 판을 치다 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적 행위가 의료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양심 있는 의료인은 점점 설 곳이 없어지고, 환자는 상품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03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