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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서 교과서 선정 번복 까다로워진다

일선 학교서 교과서 선정 번복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4-06-05 00:00
업데이트 2014-06-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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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운위 의결요건 ‘재적위원 ⅔ 이상 찬성으로’ 강화

일선 학교에서 한번 교과서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번복하는 일이 어렵게 된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검·인정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 작업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정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뒤의 두 단계와 달리 교과 교사의 추천은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매뉴얼에 지침 형식으로 돼 있어 이번에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넣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이미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변경할 때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규정이 너무 과도해 교과서 선정을 사실상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현행 학운위는 절반이 학부모로, 나머지는 교원(교장 포함)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이 생업이 있어 재적 위원의 3분의 2의 출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출석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사립학교에서는 학운위가 친(親)교장 측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봤을 때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조치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과서 주문 기한을 기존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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