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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는데 왜’ 거리에 현수막 난립 여전

’선거 끝났는데 왜’ 거리에 현수막 난립 여전

입력 2014-06-10 00:00
업데이트 2014-06-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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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간 ‘답례 현수막’ 게시 가능…시민은 피로감 호소

6·4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거리에 내걸린 선거 관련 현수막을 보고 의아해하는 시민이 많다.

어지럽게 걸린 선거 현수막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혹시 불법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갖는 것이다.

10일 오전 울산시 중구 북정교차로에는 6개의 현수막이 한곳에 집중적으로 걸려 있었다.

당선자 5명과 낙선자 1명이 유권자 성원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현수막에 담아 신호대기 차들이 잘 볼 수 있는 지점에 부착한 것이다.

주로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다’거나 ‘일 잘하는 일꾼이 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현수막은 선거가 끝난 지 약 1주일이 지난 요즘에도 차량 통행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나 대로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목 좋은 곳에 여러 개씩 내걸리다 보니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의 광경과도 별 차이가 없다.

현행법상 이 같은 현수막은 모두 적법하다. 공직선거법 제118조는 선거 직후 당선이나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보장한다.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별로 1장씩 게시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오는 17일까지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수막에 대한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유권자의 뜻을 잊지 않고 보답한다는 측면에서 괜찮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도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은 보기 싫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김모(여·33·울산시 남구 무거동)씨는 “광고 목적의 현수막은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훨씬 더 난잡한 선거 현수막에는 관대한 측면이 있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불가피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각 후보가 자진해서 현수막을 정비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은 “금품 살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는 바람에 공약이나 정책 홍보보다는 단기간에 현수막이나 선거운동원을 앞세운 물량공세 형태의 선거문화와 제도가 정착됐다”며 “이제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성숙한 만큼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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