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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김해시장에게 벌금 50만원 구형

‘막말’ 김해시장에게 벌금 50만원 구형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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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에게 막말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이 정식 청구한 재판에서도 벌금 5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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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 시장은 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이같이 구형받았다. 검찰은 “시장으로서 시민을 만나는 공식자리에서 화를 낸 것은 부적절하고, 오늘 재판 대기 중인 고소인에게 ‘제대로 된 사람이랑 이야기 해야지’라고 말하는 등 막말한 사실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생림초등학교 학부모와 급하게 잡은 간담회에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트집을 잡아 흥분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부적절한 처신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에 앞서 동영상 검증이 진행됐다. 김 시장이 지난해 5월 27일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등학교 학부모회·김해교육연대 소속 시민과 면담하던 중에 언쟁을 벌이던 40여초 분량의 동영상이 증거로 상영됐다.

이 동영상에는 김 시장이 시민대표와 언쟁을 벌이던 중 “어디서 못된 게 XX하노”, “함부로 씨부리고 있네” 등 막말을 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김 시장은 이런 막말을 한 혐의로 김해교육연대 소속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대표 김모(48)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해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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