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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해경 몸집키워…韓 해상분쟁 대응력 저하 우려

中·日 해경 몸집키워…韓 해상분쟁 대응력 저하 우려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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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개 기관 통합 해경국 신설, 日 해상보안청 인력·장비 증강 전문가 “독도·이어도 경비 등 해양주권수호 시스템구축 중요”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해양경찰청 해체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자국 해상치안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증강, 주목받고 있다.

독도·이어도를 둘러싼 해상분쟁 발생 때 한국 해양경찰의 대응력이 열세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중국 국가해양국 홈페이지(www.soa.gov.cn)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7월 공안부 변방해경, 국토자원부 해감총대, 농업부 어정국, 해관총서(세관)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국가해양국 내에 국가해경국을 신설했다.

중국 해경국은 중국의 북해·동해·남해에 3개 분국을 두고 있으며 본부 인력 372명을 포함해 1만6천296명으로 구성됐다.

일본도 해상보안청의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2015년까지 약 1천 명의 인력을 보강, 총 1만3천800명 규모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1천t급 이상 대형 순시선 10척을 건조, 2015년 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해상보안청의 예산은 2012년 2조1천억원에서 작년 2조4천억원으로 21% 늘어났다.

해상보안청은 2012년 2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낙도 육상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 해상보안관이 용의자를 체포·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한을 새롭게 부여했다.

중국과 일본의 해상치안기관 조직 강화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 등 각종 해상분쟁에 대비한 조처로 보인다.

주변국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어도가 한·중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수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양국 간 EEZ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어떤 법적 효력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해양감시용 선박과 항공기로 연간 60차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 11월에는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포함시켰다.

일본 역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 인근 해상에 연간 100차례 순시선을 보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일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는 지난 5일 도쿄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해상분쟁에 대비한 중국·일본의 적극적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해양경찰은 조직 해체를 앞두고 있다.

해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할 예정이다.

해경은 국가안전처 내 해양안전본부에 소속되며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는 경찰이라는 이름을 빼고 해양안전서로 재편된다.

이로 인해 해상분쟁 발생 때 지휘체계가 복잡해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해경청-지방청의 지휘체계 아래 해상분쟁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경 해체 이후에는 총리실-국가안전처-해양안전본부-지역본부로 지휘체계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경 해체는 해양 집행력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국가안전처로 재편되더라도 독도·이어도 경비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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