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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꽃뱀’ 미혼남 4명에게 4년간 6억여원 뜯어

30대 ‘꽃뱀’ 미혼남 4명에게 4년간 6억여원 뜯어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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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미혼 남성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특정 모델의 승용차, 볼링, 배드민턴 등을 주제로 하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 4명을 상대로 빌린 돈 6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부산의 무역회사 과장이다”라거나 “아버지는 운수업체 사장이며, 어머니는 음식점 3곳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성들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연인이 된 것처럼 행세했으며, 일부 남성과는 결혼을 약속하며 부모님을 만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믿게 됐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 1명에 최고 1억9천만원까지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빚을 갚으라며 독촉하자 지난 3월 주위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A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피해자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사기 범죄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하다가 지인의 원룸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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