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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500명 27일 교단 밖 거리 투쟁

전교조 1500명 27일 교단 밖 거리 투쟁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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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반발… 집단 조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교사 1500여명이 참여하는 조퇴투쟁을 하는 등 법외노조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검찰은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혀 교육계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오전에 조퇴를 하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벌인 후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펼친다. 이어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합원 15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한국은행과 을지로입구, 종각 구간을 행진하고 오후 6시에는 종각에서 노동·시민단체 회원 등이 함께하는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 판결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동조와 입법부의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한국사 국정화 추진 중단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회의를 하고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집단 조퇴에 의한 수업 거부, 교사선언 등이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 행위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등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의 고발 대상 교사는 1차 교사 선언에 참여했던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교육부는 또 참여 교사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교사 선언에 참여한 관련 교사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교육감이 자체 조사토록 하는 등 해명 기회를 줬지만 교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검찰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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