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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합격했지만…공무원연금 혜택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합격했지만…공무원연금 혜택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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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공무원연금’ ‘시간선택제’ ‘경단녀’

경단녀의 희망 일자리로 불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에게 공무원연금 혜택은 주어지지 않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매뉴얼에 따르면 신규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가입 자격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가 아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된다는 논리다. 이들은 일반 회사원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으로 대우한다고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뽑고, 이들에게 공무원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지원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직 업무 범위를 전일제 공무원보다 넓혀주기로 했다. 시간선택제는 근무 시간이 전일제의 절반인 만큼 생계유지 등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뽑는 시간제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들이 대거 합격했다. 특히 합격자 가운데 30~40대 비중이 가장 높아서 경력단절여성(경단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안전행정부는 올 상반기 실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결과 선발된 최종합격자 200명 중 전체의 4분의 3에 가까운 149명이 여성이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여성 합격자 중 대부분이 30대(69%), 40대(18.5%) 등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35.2세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1%(22명), 30대 69%(138명), 40대 18.5%(37명), 50대 1.5%(3명)로 나타나 30~4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약 88%나 됐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5084명이 지원해 25.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험은 관련 경력·학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험을 통해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오는 9월에 있을 3주간의 집합교육(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거친 뒤, 각 부처에 임용돼 정식근무를 시작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을 기본으로 15∼25시간 일하지만 기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으로 일한다. 봉급과 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호봉도 전일제와 같이 1년 단위로 승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번 시험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쌓은 인재들이 많이 선발됐으며, 앞으로 이들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국민 서비스도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 실시할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많은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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