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1일부터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간부(장교, 부사관)는 본인이 희망하면 전역할 때까지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간부는 전속 등의 이유로 5~10년에 한 번씩 이삿짐을 싸지 않아도 된다. 단 불성실한 간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군은 또 20세 미만의 자녀 4명을 둔 간부가 관사 입주를 신청하면 계급, 입주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원하는 평형의 관사에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도 부여한다. 이 밖에 자체 복지기금을 활용해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20만원, 넷째 이상 출산 시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공군은 군인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공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했을 때 선발과정 총점의 3%에 해당하는 가점을 별도로 부여하기로 했다.
2014-07-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