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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이범, 스마트폰 조명 이용하다 셀카 찍혀 덜미

빈집 털이범, 스마트폰 조명 이용하다 셀카 찍혀 덜미

입력 2014-07-04 00:00
업데이트 201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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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신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강북지역 주택가를 돌며 신발장과 우유주머니 등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해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꼈고, 실내등을 켜면 외출했다 돌아오던 주인으로부터 의심을 살까봐 스마트폰 조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러나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자행하던 중 집주인이 돌아오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스마트폰에서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이 발견되면서 추가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영상은 김씨가 스마트폰의 조명 기능을 이용하던 중 실수로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서 녹화된 것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영상=서울 도봉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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