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확대 안돼” 관련학과 대학생 반발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확대 안돼” 관련학과 대학생 반발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사이버대학 졸업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무기록사를 희망하는 전국 112개 대학 학생 1천300여명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다른 학점기준이 적용되고 실습과정이 전혀 없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이 공부하는 일반 대학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부친이 사이버대학인 부산디지털대 초대학장이라는 점을 들어 “일개 사학재단을 비호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부산디지털대에 의무기록사 시험 응시 가능 통보를 한 것과 관련, ‘불법 승인’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