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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 환자 1천400여 명…인정률 낮아져”

“석면피해 인정 환자 1천400여 명…인정률 낮아져”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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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의 석면피해 실태분석’ 발표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가 1천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한국의 석면피해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민센터가 환경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석면피해구제 인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1천426명이었다. 이 가운데 524명은 인정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첫해였던 2011년에 석면피해 인정환자가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2년 456명, 작년 346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는 165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질병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악성중피종암’이 689명(48%)으로 가장 많았고,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608명, 43%), ‘폐암’(127명, 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민센터는 이와 함께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인정률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심의를 한 701건 가운데 65.5%에 해당하는 459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석면피해 인정률은 2012년 68.3%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62.1%, 올 상반기는 50%까지 떨어졌다.

시민센터는 “흡연자가 석면에도 노출될 경우 폐암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면으로 인한 폐암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 구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60∼1970년대 석면 광산 등에서 일했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석면피해구제법상 환경피해구제금은 통상 산업재해보험금의 10∼30%에 불과해 구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시민센터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석면 관련 질병은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할 석면피해자들이 제도적 문제로 보상 수준이 낮은 환경피해구제만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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