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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풀려 진료비 거액 편취·시신 소개비 챙겨(종합)

의사 수 부풀려 진료비 거액 편취·시신 소개비 챙겨(종합)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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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요양병원 이사장 등 2명 구속 16명 입건

간호사와 의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환자 수 대비 의료진의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5년간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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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풀려 진료비 거액 편취·시신 소개비 챙겨
의사 수 부풀려 진료비 거액 편취·시신 소개비 챙겨 의료진의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5년간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병원 이사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허위 청구한 진료비 내역서 등이 경찰에 압수됐다.
연합뉴스
이 요양병원에서는 사무직 간부가 의사의 허락 없이 사망진단서를 유족에게 발급하고, 치료 중 숨진 환자를 장례업자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사례비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의사 면허 불법 대여로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도내 모 요양병원 이사장 A(55)씨와 기획실장 B(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와 간호사 12명, 장례업자와 약사 각 1명, 병원 관계자 2명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 이사장 등은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마치 환자 수 대비 의료진의 수가 많은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른바 ‘입원차등제(환자 수 대비 의료진의 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는 요양병원은 등급이 높을수록 진료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1건당 30만∼300만원씩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의료진의 수를 부풀려 거액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현장 실사 없이 요양병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입원 차등제의 맹점 탓에 A 이사장 등의 진료비 허위 청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이사장 등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인 환자들이 간병비 등 60만원을 낼 능력이 없자 201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 1억1천300여만원을 멋대로 찾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면허를 대여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면허대여료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04차례에 걸쳐 1억2천700만원도 횡령했다.

기획실장 B씨는 의사가 자리를 비운 주말에는 의사의 허락 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발급하고, 사망한 환자를 지역의 특정 장례업자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시신 1구당 2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0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년간 이 요양병원에서는 13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55명을 같은 장례식장에 소개해 B씨가 챙긴 돈만 1천90만원에 이른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늦은 밤에 사망한 환자의 사망 시각을 다음날 새벽으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병원의 약사 C(71)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중 잠금장치가 아닌 원무과 사무실 책상 서랍에 일반약품과 혼합 보관하는 등 마약류 관리자 준수 사항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2009년 4월 인수한 숙박시설을 병실로 개조해 운영 중인 이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를 더 받으려고 병상 수를 허가 당시보다 늘렸고, 의사·간호사 인력 변경 시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청 양승현 광역수사대장은 “제2의 장성 요양병원 참사를 예방하고자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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