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15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권모(54)씨와 아내 노모(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2013년 2월 24일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10년간 총 27회 입·퇴원을 반복하며 모두 1천571일을 입원하고 이 중 941일을 장기입원해 보험금 9천34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아내 노씨는 장기 입원 시 추가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 약관 등을 이용해 남편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옮겨다닌 6개 병원의 의무기록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해 추궁, 범행 전부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씨는 2013년 2월 24일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10년간 총 27회 입·퇴원을 반복하며 모두 1천571일을 입원하고 이 중 941일을 장기입원해 보험금 9천34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아내 노씨는 장기 입원 시 추가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 약관 등을 이용해 남편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옮겨다닌 6개 병원의 의무기록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해 추궁, 범행 전부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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