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모(45·노동)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유씨는 2004년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유씨는 2004년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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