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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소송

구글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소송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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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 구글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소송
활동가들, 구글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소송 활동가들, 구글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소송 (서울=연합뉴스) 국내 활동가 6명이 23일 글로벌 IT기업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경실련 제공
국내 활동가 6명이 글로벌 IT기업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활동가 6명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이런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수집에 협조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원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역도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 프로그램’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외국인의 이메일, 채팅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작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진 바 있다.

원고들은 앞서 지난 2월 자신들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와 그 내역을 구글 측에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구글이 미국이나 제3국에 서버를 뒀다 해도 대한민국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구글은 한국 국민의 적법한 정보공개청구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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