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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현룡 의원직 유지여부 다시 심리”…파기환송

대법 “조현룡 의원직 유지여부 다시 심리”…파기환송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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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일부 혐의,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포함해 판단해야”

새누리당 조현룡(69·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부산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2012년 4·11 총선 당시 조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263조 및 26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거법 263조와 265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안씨는 2012년 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제한액 2억3천600만원보다 적은 2억2천585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가 실제로 2억5천981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고 3천396만원을 누락해 선거비용 제한액(2억3천600만원의 1/200인 118만원)보다 2천381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비용 초과 지출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안씨가 610만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보다 70만원이 적은 540만원만 초과지출 금액으로 인정해 안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삼은 것은 선거운동비용 초과와 별개인 안씨의 금품제공 혐의에 관한 것이었다.

안씨는 선거운동원인 박모씨에게 법정수당 및 실비 외에 추가로 선거운동기간인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매일 6천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대납했다.

원심은 안씨가 이 기간 식사비를 대납한 행위를 포괄일죄, 즉 하나의 범죄행위로 봤다. 안씨는 4월 5일 선거사무장을 그만뒀고, 사무장이 아닌 기간에도 식사비 지급이 이뤄졌으므로 이같은 금품 제공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4월 5일 이전 식사비 대납은 선거사무장 지위에 있을 때의 행위이므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안씨의 일부 범행은 (선거법 263조와 265조와 관련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봐야 함에도 이를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고 형을 정한 원심 판단은 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안씨가 3월 29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매일 6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행위를 양형에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씨의 벌금형 금액은 250만원 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안씨의 벌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조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3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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