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확인 뒤 자녀 상속지분 만큼만 동결…1054억→862억원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눈 감은 유대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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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로,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세 자녀의 상속지분 11분의 6에 해당하는 103억원가량이다. 자녀 1명 상속지분(11분의 2)은 유 전 회장의 부인(구속), 3자녀, 그리고 또 한 명의 딸 등 총 5명의 지분을 법적으로 계산한 지분이다.
법원은 또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세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11분의 6 만큼(약 353억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은 기존 10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1054억원에 포함됐던 648억원 중 상속지분만 인용되면서 유효 동결액이 759억원이 됐고 여기에 새로 인용된 103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이는 유 씨 일가 횡령·배임 범죄 규모 24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유병언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속자들을 대상으로 범행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 일부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