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법령 위반 야영장 98곳 적발
환경부는 5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에 있는 야영장 714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98곳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103건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생 오수의 무단 방류 8건, 개인 하수처리 시설 미설치 6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26건 등이었다.
특히 관리기준 위반 야영장 중 강원도 춘천의 야영장 3곳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전원을 고의로 차단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웃도는 오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10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21건), 과태료(82건), 개선명령(64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영이 집중되는 계절이나 시기에 맞춰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야영장 환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영장의 환경법령 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야영장 소유자의 오수처리 등 환경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소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야영장 수는 비인가 사설 야영장까지 포함하면 약 2천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