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시 사상구의 한 아파트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김모(57)씨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김씨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을 피해 2층 사무실에서 1층으로 뛰어내린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이 다리를 다쳤다.
또 불이 사무실 내부에 옮겨붙어 집기 등을 태우고 16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아파트 14층에 사는 김씨는 이날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위층 주민이 음식물을 버린다고 신고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준비한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김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신고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을 피해 2층 사무실에서 1층으로 뛰어내린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이 다리를 다쳤다.
또 불이 사무실 내부에 옮겨붙어 집기 등을 태우고 16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아파트 14층에 사는 김씨는 이날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위층 주민이 음식물을 버린다고 신고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준비한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김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신고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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