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교조 면직’ 갈등 교육부 1차 판정패

‘전교조 면직’ 갈등 교육부 1차 판정패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0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감들 미복귀자 징계 안해…교육부 19일까지 이행 재명령

교육부가 법외 노조로 바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이 지났지만 단 한 곳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면직 처분을 내리도록 다시 요구했지만, 시·도 교육감들이 거부한다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고민이다. 교육감 형사고발 등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교육부는 5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직권면직 대상자는 27명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복귀 시한인 전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2명을 2주 이내에 직권면직하도록 요청했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일단 미복귀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소관 5명에 대해서는 22일을 복귀 시한으로 통보했다.

교육부는 19일까지 직권면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관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신해 직권면직하는 대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대집행 시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 노조 전임자들의 임기가 끝나면 학교로 자연스럽게 복귀하게 되는데, 그런 후에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등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을 놓고 진보성향 교육감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형사고발로 비화됐을 당시 법원은 교원의 인사 및 징계는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8-06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