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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팔았다가는… 25년간 글쓰기 금지

블로그 팔았다가는… 25년간 글쓰기 금지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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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악성 댓글 이용… 네이버측 제한

푼돈을 받고 타인에게 블로그 명의를 넘겼다가 악성 댓글이나 광고 유포에 이용되면 25년 동안 블로그에 글쓰기가 금지될 수도 있어 블로거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A(35)씨는 올 초 매월 10만원씩 받는 대가로 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네이버 블로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빌려줬다. 업체는 A씨에게 낮에만 바이럴 마케팅(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이 퍼담기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에 활용되는 것이니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3개월 뒤 A씨는 네이버 측으로부터 ‘2039년까지 다른 블로그 내 댓글 작성 및 수정, 엮인 글, 안부글, 공감하기 제한’ 조치를 당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제재에 대해 “악성 댓글을 대량으로 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온갖 블로그에 ‘당신의 블로그를 사거나 빌리고 싶으니 카카오톡으로 연락 달라’는 비밀 댓글을 달아 어뷰징(오용) 행위로 신고됐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최대 25년까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넘겨준 계정이 A씨처럼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이용되거나, 성매매 등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계정 관리 책임을 회원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빌려준 계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제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악성 댓글과 광고글 등으로부터 ‘인터넷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의나 계정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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