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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사단 의무부대도 가혹행위 및 성추행” 수사 의뢰…6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병 괴롭혀

인권위 “6사단 의무부대도 가혹행위 및 성추행” 수사 의뢰…6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병 괴롭혀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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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사단.
인권위 6사단.


‘인권위 6사단’ ‘6사단 가혹행위’ ‘6사단 의무부대’

인권위 6사단 의무부대 성추행 및 가혹행위 수사 의뢰 소식이 전해져 또다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또다른 전방부대인 6사단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0월 6사단의 한 의무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6개월간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전역한 가해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센터 등은 작년 8월 “6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A(21)이병이 선임병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이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A이병은 2012년 10월 의무중대 전입 후 6개월간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특히 A이병이 다른 부대에 파견됐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함께 파견된 선임 3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A이병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머리박기, 엎드려뻗쳐, 다리털 뭉쳐서 뽑기(일명 ‘개미’), 연병장 돌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양쪽 다리를 잡고 발바닥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일명 ‘오토바이’)를 하거나 성기를 베개로 때리는 등 추행했다.

또 ‘X개’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군 환경에 익숙지 않은 신입병사를 인도하고 모범이 돼야 할 선임병사에 의해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고 보편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한 행위”라며 “군인복무규율과 군형법을 위반,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견병력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이번 사건이 해당 의무대가 독립적 공간에 설치돼 있어 적절한 지휘와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대에는 부대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익명으로 청원할 수 있는 ‘마음의 편지’ 신고함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견 의무병력에 대한 점호, 배속된 부대와의 공조체계 및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 군의관 퇴근 후의 업무 인수인계 등 파견병력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가혹행위·성추행 가해자는 3명 중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명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전역한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들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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