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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수백 대 개통 판매

위조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수백 대 개통 판매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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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으로 악용돼 2차 피해 발생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개인정보로 스마트폰 수백 대를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총책 김모(31·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송파, 경기 의정부, 광주 등지에서 일명 ‘떴다방’식 가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105명 명의의 스마트폰 450대를 개통한 후 처분해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총책 4명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구매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을 60∼70대의 정보만 추려냈다.

한모(43)씨 등 신분증 위조책 7명은 이 정보를 토대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사진과 주소만 바꾼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 일당은 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피해자 명의의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대당 90여만원에 처분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쌓여 있는 휴대전화 환급금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계좌번호를 얻어내 요금을 청구하는 한편,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때문에 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사람이 살지 않는 임야나 PC방 같은 곳을 요금 청구지로 지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휴대전화를 몇 년마다 바꾸는 청소년보다는 한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60∼70대의 명의만 골라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판매 브로커 안모(42)씨 등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수출업자나 외국인에게 팔렸다.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의 명의로 이미 개통돼 있던 만큼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포폰’으로 2차 범죄에 악용됐다.

실제 이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겨 도주하거나, 불법 현수막에 도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 일당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통신사들이 신분증 확인에 이용하는 ‘1382 전화서비스’의 허점도 한몫을 했다.

전화 ARS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대조해 신분증의 정상이나 분실 여부를 확인하는 ‘1382 전화서비스’는 실제로 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명의자 본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1382 전화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관련 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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