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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새벽까지 조사받고 귀가

‘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새벽까지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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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혐의는 사실과 달라”…신학용 “성실히 조사받았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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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조사를 시작한지 약 17시간만인 15일 오전 3시17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를 알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냐고 묻는 취재진에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이후에 더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같은당 신계륜(61) 의원과 함께 올해 4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SAC 김민성 이사장을 만난 모습이 담긴 CCTV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으니까 만난 것”이라며 “(금품수수의) 증거가 될만한 건 없다”고 말했다.

잠시 후인 오전 5시께 귀가한 신학용 의원은 “성실히 조사받았다. 조사를 좀 더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18시간여 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혐의를 인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신계륜 의원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입법 과정을 도운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소환한 신계륜 의원까지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 3명을 모두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필요에 따라 일부 의원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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