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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싸움 멈추자 대형로펌 ‘울상’

삼성·애플 특허싸움 멈추자 대형로펌 ‘울상’

입력 2014-08-17 00:00
업데이트 2014-08-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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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 일 줄고 기대 수임료도 못 얻어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하던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함에 따라 두 회사를 대리하던 대형 로펌들이 더 이상 특수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지난 6일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던 특허소송의 항소심 3건을 전격 취하했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소송전을 중단키로 양측이 합의한 결과다.

이번에 취하된 소송 3건은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를 주로 다툰 국내 첫 소송의 본소와 반소, 삼성이 상용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등이다.

삼성은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을, 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로펌은 그동안 삼성과 애플의 역사적인 소송전 덕분에 때아닌 특수를 누렸다. 금전 청구를 많이 하지 않아 소송가액은 적었지만, 치열한 공방과 물량 공세로 미뤄 수임료 총액이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1년 4월 소송 제기 후 3년 넘게 이 사건에 관여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소송 취하로 중요한 일거리를 잃었다. 소송에선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해 성공 보수도 바랄 수 없게 됐다.

대형 특허소송이 판결 전에 합의로 마무리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서로 제기한 LCD와 OLED 관련 특허소송을 작년 9월 전격 취하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취하로 관련 팀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며 “그만큼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임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설상가상 법원에선 최근 특허소송 처리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08년을 최고로 소 제기 자체가 감소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이 처리한 특허 본안소송 1심 사건 수는 총 224건이었다. 2008년 한 해 처리 건수가 685건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산술적으로 3분의 2 수준이다.

특허소송 접수 건수도 2011년 636건, 2012년 585건, 작년 578건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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