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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수질 관리 부실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수질 관리 부실

입력 2014-08-17 00:00
업데이트 2014-08-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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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제재 2012년 14건, 2013년 19건으로 증가세

전국의 생수 제조업체 중 약 16%가 수질 기준을 밑도는 원수를 쓰거나 발암우려 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 등과 같은 위해 성분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생수 제조업체 9곳이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11건의 제재를 받았다.

올해 7월말 현재 허가를 받은 생수업체가 전국적으로 58곳(휴업 중인 7곳 제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6%가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 표시기준, 시설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최근 들어 먹는 물 관리법을 어겨 제재를 받는 사례는 늘고 있다. 2012년 14건이던 제재건수는 2013년 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건수가 11건이라 현 추세라면 작년 수준을 웃돌 수도 있다.

심지어 강원도에 있는 한 업체는 2011년부터 수질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마다 제재를 받다가 결국 올해 초 허가가 취소됐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생수를 유통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적발 업체 상당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 생수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생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생수 업체를 정기 검사하고 시판 생수를 거둬들여 수질상태를 살펴보는 수거검사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가 주관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체가 자체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역시 대부분 적합 판정이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자가 품질검사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생수업체들은 자가 품질검사마저도 잘 지키지 않는다. 2012∼2013년에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7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기검사와 수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환경부가 전수조사 등을 벌여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생수의 수질 안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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