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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짓고 고기 굽고’…속리산 얌체 피서 여전

‘밥 짓고 고기 굽고’…속리산 얌체 피서 여전

입력 2014-08-18 00:00
업데이트 2014-08-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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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9건 적발, 샛길 출입·식물 채취도 근절 안돼

취사가 전면 금지된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밥을 짓거나 고기를 굽는 얌체 피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따르면 피서철인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계곡이나 등산로 주변서 밥을 짓거나 고기를 굽는 등 불법취사를 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75명에 이른다.

이 중 취사 도중 적발된 23명한테는 과태료 10만원씩이 부과됐고, 취사 준비를 하던 52명한테는 지도장이 발부됐다.

속리산국립공원은 2009년까지 화양계곡 야영장 등에서 취사가 가능했지만, 그 뒤 야영장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취사가 전면 금지됐다.

속리산사무소는 또 피서 기간 출입금지 위반 8명, 식물채취 3명, 어류포획 2명, 불법주차 1명 등 질서위반사범 14명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4명에게는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9명에게는 지도장이 발부됐다.

지도장이 발부되면 전국의 국립공원이 공유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위반내용이 등재돼 1년 이내에 자연공원법을 재차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피서철인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속리산국립공원에서는 불법 취사 등으로 35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고, 87명에게 지도장이 나갔다.

속리산사무소는 해마다 사전 예고 방식으로 피서객에게 단속 일정과 구역을 미리 알리고 있으며, 올해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자율레인저’ 12명도 함께 단속현장에 투입했다.

속리산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위반사범이 줄어든 것은 시민의식이 개선됐다기보다는 피서기간이 짧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가을 행락철이 시작되는 9월에도 ‘사전 예고’ 방식으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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