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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115명 징계받고도 버젓이 교단에

성범죄 교사 115명 징계받고도 버젓이 교단에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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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 경남의 한 공립고 교사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고2 여제자에게 “물어볼 게 있으니 만나자”고 문자를 보낸 뒤 자신의 차에 태워 바닷가 오솔길로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다른 학교의 한 교실에서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 서울의 한 공립고에 재직 중인 교사 B씨는 지난해 2월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예비 대학생의 치마를 걷어 올려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고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역시 해임되지 않고 여전히 교직에 있다.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교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모두 2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는 모두 115명(47.9%)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는 108명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32명이며 현직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간 학교나 학원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여전히 교직에 남아 있는 것은 교사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솜방망이로 내려지고 있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교육계에 뿌리 깊게 박힌 ‘제 식구 감싸기’ 탓에 시·도교육청은 파면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법원도 교사에 대해 선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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